중국 수입산 유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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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4
내용

중국 수입산 유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 시행  

 

중국 정부는 2014년 5월 1일자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의 유제품 생산기업에 관한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5월 1일에 중국 국가질검총국에 발표한 '1차수입산유제품해외생산기업등록명단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2014년제51호)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고된 내용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유제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등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생산기업에서 생산된 유제품은 모두 수입될 수 없다.

 

국가질검총국은, 해외생산기업은 반드시 수출국가주관을 거쳐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유효한 관리감독하에 위생조건 등이 중국법률법규의 표준규범 및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  

 

이번에 실시된 <수입산유제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에 따라, 관련국가의 주관부서 및 생산기업은 엄격한 품질안전관리통제시스템을 건립하여, 기초부터 국가에서 판매되는 해외의 유제품이 중국식품안전법률법규및 국가표준과 관련요구 사항에 부합한지를 보증해야 할 것이다.   

 

 

*** 제공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F8jFv5P7  

*** 제공일자 :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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