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식점 '반찬 주문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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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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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제도’의 정착과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내 4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찬 주문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군 별로 음식점 2~3곳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주문제는 반찬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반찬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한식류 음식점에 우선 실시된다. 김치 등 기본 반찬 외 종류에 따라 음식 값을 따로 매기기 때문에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음식점도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원 하는 된장찌개 식단의 경우 공기 밥과 된장찌개, 김치, 김, 나물, 계란말이 등이 제공된다면 공기 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제공되는 4000원짜리 기본 식단에 김(200원) 나물(200원) 계란말이(500원) 등을 선택적으로 주문할 수 있다. 주 음식의 양을 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절반 메뉴를 권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가령 자장면은 양이 절반인 '반배기', 삼계탕은 '반 계탕'과 같은 식이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에 대해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고 메뉴판 교체비용(업소 당 50만 원)을 지원, 2년간 위생 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1982년 시행됐던 주문식단제가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부정적인 견해로 실패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시범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찬 주문제 실시를 위해 요식업계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식품환경신문,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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