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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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5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통과 

 

지난 5월14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수정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상무회의 토론에서는 해당법안을 "가장 엄격하게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험평가와 같은 법률환경 역시 철저하고 완벽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보면, 이번에 통과된 수정초안의 중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유통, 식음료서비스업 등의 시스템 설비등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생산경영자의 주체적 책임 또한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도 또한 잘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처벌제도가 건립되어야 함이다.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강도를 높이고 엄격한 형사책임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책임자 및 감독관리원의 책임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감측,평가 및 식품안전표준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책임있는 결책을 시행하며, 위험관리 등의 요구사항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신고시스템 및 책임보험제도 등도 건립하여 소비자, 업계협회, 매체 등의 감독작용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수정된 식품안전법은 다시한번 수정 절차를 보완한 후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현재 중국의 식품안전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위생계획위원회, 공안부 및 국가식약감독총국이 균일하게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기관, 집행기관을 조직할 예정이다. 

 

새로 수정된 식품안전법초안 중 "전면적인 위험감측,평가 및 식품안전표준등제도"부분에 대해서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식품안전표준및감측평가기관 사장 쑤즐청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급식품안전표준기관의 조직건설 초안은 이미 구축되었다고 한다. 

 

현재 업무진도를 보면,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관련부서, 연구기관등과 통일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단, 현재의 인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급식품안전표준센터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쑤 사장은 언급하였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x0IBmCZg 

*** 제공일자 : 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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