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단속 강화…2주간 특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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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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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이들은 전국의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핌 성소의 기자

*기사, 섬네일 이미지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3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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