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랑 알리미 (대전) 2018 찾아가는 농사랑 알리미 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이해

작성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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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19
내용
일시 : 2018. 10. 15. 10:00~ 11:00
장소 :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
대상 : 한국부인회 대전시지부 회원 33명
활용자료 : 농정원에서 제공한 ppt 자료
교육내용 : 농정원에서 제공한 PPT 교육 교재를 참고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및 농수산물의 가공품은 물론, 음식점과 통신판매시에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그리고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교육하였다.
강사 : 권응매
참석자 호응도 : 참석자들이 모두 주부인 관계로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관심도가 높았고, 이해도도 대체로 높았다.
그리고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어 식품 구매시에 주의해야 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농사랑 알리미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느낀점 :국내산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법과,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식별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우리의 먹거리가 너무나 다양하고, 수입 농수산물의 종류 또한 날로 증가하여 원산지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성분 및 원산지에 대해 작은글씨로 깨알같이 써놓아서 식품 구매시 제품에 대한 식별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들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어떤분은 음식점, 가공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들이 표시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덕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더 과중한 처벌과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해 신뢰하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기관은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계도 및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참석자 대다수가 공감하며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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