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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용기팀장님을 모시고 12월 1일부로 개정 보완되는 쇠고기 등급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사 소지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동체 등급기준을 보완함으르써
합리적소비문화에 기여하고 한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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