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술
주세법상 술은 알코올 함량 1도 이상의 음료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주 산업법에 따라 전통주를 주류 부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 중 제조면허를
받은 지역 특산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주를 판매하는 고급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전통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 가는 좋은 가능성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가능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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