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추석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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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2
내용
유통기한 경과품 등 53건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9일부터 쇠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월 17일 현재 점검업소 190개소 중 47개 업소,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 본ㆍ지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3개 합동단속반(66명)은 이번에 선물, 제수용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최근 관심대상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오는 10월 1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47개소 53건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이 대부분으로 백화점 등 대형 판매업소도 13개소(28%)를 차지하였으며, 적발된 업소는 앞으로 7일~1개월간의 영업정지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내용별 : 유통기한 위반 5, 위생관리기준 위반 13, 비위생적 취급 11건 등

*영업장 규모별 : SSM 6, 유명 대형마트 4, 백화점 3, 기타 34

*업종별 : 식육판매업 38, 식육포장처리업 7, 부산물판매업 2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SSM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명절 성수기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은 선물용, 제수용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위생적으로 의심이 가는 축산물을 발견한 때에는 부정축산물고발센터(국번없이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산식품부,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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