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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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1
내용

쌀 관세화 유예 종료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예. 수입수량제한, 수입허가제도)을 없애는 대신 관세를 설정하여 시장을 개방(‘관세화’)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농산물은 모두 관세화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쌀은 외국산 쌀을 일정량 의무 수입(의무수입물량, MMA)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이행을 20년간(1995~2014) 유예했고 올해 말로 그 유예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쌀 의무수입물량(MMA)



 

관세화(tariffication)란?

관세화란 수입수량제한, 수입허가제도 등 관세 이외의 각종 비관세 장벽들을 없애고, 해당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만큼을 관세로 설정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화의 배경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등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여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세화 유예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라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해당 품목을 일정 물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특별대우를 인정받은 품목은 6년간(1995~2000) 관세화를 유예하되, 그 대가로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의무수입물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계속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한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대가는 2000년까지 협상을 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도국의 경우, 특별대우를 인정받은 품목은 10년간(1995~2004) 관세화를 유예하되,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계속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한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대가는 2004년에 협상을 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관세화 유예는 의무수입물량 증가라는 대가를 전제로 한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입니다. 

 

우리나라 쌀 관세화 유예 현황

우리나라의 쌀은 개도국으로서의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10년간(1995~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설정하여 유예기간 동안 늘렸습니다.

- 의무수입물량 : (1995) 51,307톤 → (2004) 205,228톤 

  

또한, 2004년에 협상을 하여 다시 10년간(2005~2014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렸습니다.

- 의무수입물량 : (2005) 225,575톤 → (2014) 408,700톤 

따라서 금년 말에 쌀의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므로, 우리나라 쌀은 ‘15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필리핀의 사례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관한 마라케쉬 협정」에 근거하여 관세화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기 위한 웨이버(waiver)를 시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웨이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 전체 WTO 회원국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웨이버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향후 각료급 회의에서 웨이버 지속 여부를 매년 검토 받도록 되어 있고, 웨이버 기간이 끝나면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3개월 전에 WTO에 알려야 하고, 동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여 올해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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