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작성자
황**
등록일
2020-11-25
내용
국내에서는 LMO(유전자변형생물)을 재배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부인회 세종시지부는 안전한 먹거리와 생태계를 위해 LMO를 알리고 발견시 종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