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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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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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설탕·포도당·꿀과 같은 천연감미료와 구별된다. 사카린·둘신·시클라메이트·아스파탐·소르비톨 등 이 알려져 있다. 단맛이 천연감미료보다 높아 식품공업에서 널리 사용되었으 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금지되었다.

사카린이 쥐에서 방광암을 일으키고 세균에서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시험관에서 배양한 햄스터 세포와 사람 세포에서는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고 하여 FDA에서는 사카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1977년 식품에서의 사카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사카린이 식빵·이유식·사탕류를 제외한 식료품에 첨가물로 사용이 허 가되며, 아스파탐은 청량음료에, 소르비톨은 당뇨병 환자식에 이용된다. 유럽식품안전국(EFSA)이 정한 식품첨가제의 1일 섭취허용량(ADI)에 따르면 아스파탐의 ADI는 체중 1㎏당 40㎎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2,800㎎, 3세 아이들에게는 600㎎의 아스파탐의 섭취가 허용돼 있다. 3억 7천 5백만 명의 유럽인들은 아스파탐을 매년 2,000톤씩 소비한다. 아스파 탐은 설탕보다 180~200배 더 달다.

아스파탐이 암, 탈모, 우울, 치매, 행동장애(behaviora l disturbance), 기타 인 터넷에 나와 있는 증상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 식품규격청(FSA), 유럽식품 규격청(EFSA), 식품의약품청(FDA) 같은 기관들은 식품과 건강 간의 관계를 모니터하고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화학 연구, 임상연구, 행태 연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는 아스파탐의 일일허용섭취량인 40mg/kg/day는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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