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등 식품안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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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1
내용

원산지 등 식품안전상식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2조 4호)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말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도입배경

수입이 개방되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식당 식재료 원산지 표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대상음식점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입니다.
- 영원산지 표기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합니다.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합니다.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주요 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국내산과 수입국가을 섞음”으로 표시합니다.

식재료별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쇠고기 :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김 치 :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수산물 : 국내산, 연근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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